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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사업자 관허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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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3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중 최종 25명에 대한 관허사업의 취소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청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할 사업에 대해 갱신하지 않거나 기존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이 같은 조치에 앞서 지난 5월 지방세 체납자 79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25명(체납액 5,500만 원)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인·허가 부서에 취소 요청했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제조 가공업, 통신판매업 등 9개이다. 


관허사업 취소 요구 후 체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해당 부서에 즉시 철회요청 해야 한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체납자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체납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ㅡ김포시청 제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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