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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힘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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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양우식 의원,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대표발의.jpg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해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순항미사일 수 발을 서해안에 기습 발사 하였고, 지난 달 30일에도 동해상에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8일 현재까지 총 25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경기도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제안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9.19 군사합의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 ▲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자멸의 책임이 북한임을 엄중히 경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 촉구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안보 태세 구축 촉구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우리정부와 국회가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이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결의안은 양 의원을 포함해 40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이번 제371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한편 5일 제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연설에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채택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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