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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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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 대표 발의 (1).jpg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북부지역 경기도민의 의회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의회 간의 업무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양 의원은 “경기도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 의회가 신속히 설치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북부의회 설치ㆍ운영의 원칙, ▲북부의회의 기능, ▲북부의회 운영 협의회 구성, ▲북부의회 사무직원 등의 조항이 담겼다. 


양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회장 양우식 의원)’를 이끌어 오면서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양 의원은 “북부의회 설치가 향후 경기남북도 균형 발전과 국가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양우식의원을 포함해 41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이번 제371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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