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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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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전자영 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JPG


전자영 의원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월)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외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경기도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자영 도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고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영 도의원은 “실질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강제동원 피해자 등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지원, 복지사업, 국제협력 강화사업 등을 신설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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