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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과밀학급 해소 법안 대표발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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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한 학급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2 전국 시·군·구(행정구역별) 과밀학급 비율’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 전국 과밀학급 비율 1위는 경기도(30.9%)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따졌을 때 전국 과밀학급 비율 상위 3곳은 김포시(48.1%), 하남시(45.6%), 용인시(45.5%) 순으로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는 심각하다. 


올해 5월 10일 김주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352,0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학급 규모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고,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당장 우리 아이들 앞에 놓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시급한 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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