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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김포시 관할 법원 부천지원에서 인천지법 북부지원으로 변경"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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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이 15일 김포시 관할 법원을 현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오는 2025년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김포시는 인구가 50여만명에 이르는 등 도시화와 함께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한강2 신도시가 조성되는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70여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이나 재판 등 주민들의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김포시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사법서비스에서 많은 소외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와 함께 김포시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민들이 소송과 재판 등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부천시에 소재한 부천지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오는 2025년 3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새로 설치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등을 관할하게 된다.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로 인해 인천시 북부 지역 및 김포시 등 인근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김포시는 지리적으로 부천시 보다는 인천시 서구, 계양구에 더 가까이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 생활권도 인천시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박상혁의원은 김포시 주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인천지법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대로 김포시를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아니라 북부지원에서 관할한다면,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김포시청 기준으로 법원까지의 거리가 현재 17km에서 12.8km로 4.2km가 줄어들어 김포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 주민들이 부천지원이 아닌 북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고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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