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치
HOME  > 뉴스종합 > 정치

배강민 시의원 발의,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가결

컨텐츠 정보

본문

3.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 (1).jpg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및 지원신청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사무의 위탁 ▲지도ㆍ감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우수업소 및 김포 맛집, 식품위생단체 등이 식품위생업소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위생관리에 따른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 인증업소, 맛집 육성 및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제9조(지도·감독)에 따라 시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식품위생업소와 식품위생단체에 사업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투명하고 철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강민 의원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제공하는 데 따뜻한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강민 #시의원 #발의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가결 #시설 #개선 #인증 #업소 #맛집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335 / 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