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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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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2.jpg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청소년보호위원회 권일남 교수를 비롯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윤주 연구위원,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조은주 단장, 청소년활동가 출신인 안산YMCA 차민재 간사,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장 및 관련 실무진 등이 함께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20여 가지의 청소년 관련 조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조례의 근간이 되는 기본 조례는 부재한 실정”이라며 본 조례안 제정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권익 보호를 비롯하여 청소년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원리와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관련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어 경기도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 관련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조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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