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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추석연휴 6개 업소 환경관련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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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추석연휴기간 전후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진행해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했다. 


시는 9월 21일부터 10월 6일 위반업소 집중단속 및 환경기초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 및 환경기술지원 실시를 병행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정적인 산업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먼저 배출사업장 단속을 위해 환경지도과에서는 2인1조로 6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39개 업소를 점검했고 그 중 6개 업소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방지시설 미가동 1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6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통진읍 소재 A폐목재 재활용업체의 경우 분쇄시설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먼지가 여과집진시설로 전량 유입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됐으며 ‘방지시설 미가동’ 혐의로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환경지도과는 기업 환경기술지원을 위해 동 기간동안 환경SOS 상담반 1개조를 별도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기동상담을 실시했다. 


배출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개시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13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환경관리 운영에 필요한 법규 안내 및 교육,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외에도 하수‧분뇨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각 소관부서장들이 연휴기간 전 직접 현지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함으로써 연휴기간 동안 사고발생 없이 정상운영이 가능했다.


이한재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특별감시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연휴기간 동안 시민들이 큰 환경오염피해나 사고를 겪지 않아 다행”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엄중 조치하면서도 배출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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