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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공대위, "도시개발사업 무효, 국정감사해야"... 인천시, "이주대책 수립․시행, 인천시 모두 승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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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조감도.jpg


루원시티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무효라며 국정감사를 요구하자 인천시가 적극 반박했다.


17일 공대위는 루원시티 실시계획인가 및 이주대책 수립없이 토지 등을 수용한 것이 위법이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노선변경 미협의 사업의 인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했으며 그동안 법원도 이를 인정해 인천시가 모두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은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주민 입주율이 91.2%이며 개발사업 공정율은 85.9%로 가정역 주변 핵심시설공사와 가남로 인천대로 연결공사 등 일부 공정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LH 루원사업부에 기반시설 공사완료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입주민의 환경과 교통체증 발생으로부터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 "2007년 8월 21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전세자금 지원 등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했다"며 "민원제기 건은 그 동안 법원 소송을 통하여 이 사실을 인정받아 인천시가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인고속도로구간에 대한 국토부 미협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인천대로 구간(인천기점~서인천IC)은 일반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청라, 가정 등 서북부도시의 균형발전과기존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었디"며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동참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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