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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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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김포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제정목적 및 정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지원 내용 및 이용 활성화 ▲업소 대표자의 책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기 위해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선정 이후에는 주기적인 사후관리 대상에도 포함되는 만큼 해당 업소 이용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는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자재·소모품,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업소 대표자의 경영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도 예상된다.


유영숙 의원은 “고물가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 상권이 침체해 있다”며“지역 물가 안정과 상권 활성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도출되기 위해 영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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