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회
HOME  > 뉴스종합 > 사회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컨텐츠 정보

본문


3. 불법소각 신고 119 진화사진.jpg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수확기가 끝나 영농부산물, 생활폐기물 등 몰래 태우는 각종 소각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올해 11월~12월에 불법소각 근절 집중단속 및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방법은 클린기동대, 민간점검원 총 16명을 투입해 농촌을 직접 찾아다니며 홍보 계도를 병행한 단속을 추진하며, 야간에도 순찰을 강화해 불법소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농폐기물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해 소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지도·점검 중 영농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함께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미 김포시 자원순환과장은 "불법 소각행위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며 산불과 대형화재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각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농폐기물 종류에 따른 처리 방법>


- 폐비닐, 비료 포대, 농약 빈병 등은 읍·면·동별로 지정된 거점 장소에 모아 재활용 수집소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 1톤 미만일 때는 개별적으로 김포시 재활용 수집소에 가져다줘야 하며 농업잔재물은 농정과에서 파쇄기 지원을 받아 파쇄한 뒤 배출하면 된다.

- 이 밖의 영농폐기물은 불에 타는 성질의 것은 황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고, 타지 않는 것은 흰색 마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 불법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335 / 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