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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10억 원 징수... 세수 확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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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진섭 부시장 주재 보고회 개최.jpg


김포시가 최근 3개월 간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취득세 미신고 사례 120건 지방세 10억여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망자의 부동산은 사망일로부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신고납부기한(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은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상속 개시 이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취득세 등 120건 10억여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사망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누락하고 미신고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무2과장은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26일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해소를 위해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수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엄진섭 부시장 주재로 현년도 세외수입 미수액이 높은 9개 부서가 참석해,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함께 미수납액 원인분석 및 향후 징수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포시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신속한 체납처분 등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엄진섭 부시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징수율 향상을 위해 힘써주신 각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징수과와 각 부서가 협업하여 원활한 징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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