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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계약으로 22억 전세 대출금 '꿀꺽' 37명 검거... 비대면 심사 허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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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수사과는 인터넷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의 비대면 대출 심사방식을 악용해 23회에 걸쳐 총 22억2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해 17일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의자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SNS 등을 통해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빌라 23세대 등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면 계약을 취소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 및 피해금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김포경찰서 수사과 담당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제도를 악용한 대출사기 범죄는 무관용으로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사회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이 쉽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모집책들의 유혹에 넘어가 사기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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