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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대곡동 일원 농업진흥지역 포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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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3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인천시 서구 대곡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에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구 대곡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인천시 재정 여건상 자체(공영)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체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대상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인천시는 이번 건의서를 전달하게 됐다.


대곡2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전체면적 579,649㎡ 중 농업진흥지역이 약 40%(233,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곡3-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전체면적 558,315㎡ 중 농업진흥지역이 약 30% (156,140㎡)를 차지하고 있다. 


서구 대곡동 일원은 국토교통부에서 2010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체계적 도시개발을 기대했으나, 2013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돌연 취소됐고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기반시설(도로, 하수, 도시가스 등)이 부족해 장기간 주거권 침해된 지역으로 조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인천시는 2013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난개발 억제방안 강구할 것)에 따라 취소 지역을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했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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