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행정
HOME  > 뉴스종합 > 행정

김포시,건축물 정기점검 및 관리계획 기한 내 점검 독려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가 건축물 유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23년도 정기점검 미이행 건축물 13곳 및 관리계획 48곳을 대상으로 이행 독려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이며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 정기점검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계획 또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지의 안전상태,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이다.


최근 김포시는 지속적인 정기점검 및 관리계획 통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정기점검 완료 건축물을 작년 73곳에서 올해 10월 기준 121곳으로, 관리계획 제출 건축물 또한 55곳에서 100곳으로 2배 이상 끌어올렸다.


김포시 건축안전센터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다니듯 건축물도 지속적인 정기점검이 필요하다”며 “건축물 관리자들이 안전한 김포시를 위해 점검기한 내 실시 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라며 당부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335 / 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