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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도의장, 김포 등 서울 편입론에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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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염종현 의장, 김포 등 일부 시군 서울 편입론 비판...경기북부특자도 지속 추진 강조 (4).jpg


“중앙정치권 정책으로 경기북부특자도 추진동력 잃어선 안 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포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시 편입 논란을 두고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염 의장은 특히 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중앙정치권 중심의 논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동력을 잃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7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 일부 시군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언급하고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을 가늠할 명확한 정보조차 도민께 제공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도의회와 도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역사’라는 믿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설치 구체화에 집중해왔다”라며 “주민투표 단계를 앞두기까지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갑작스런 논쟁 탓에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탑을 무너트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경기도와 시·군, 도민과 도민 사이에 ‘분열과 균열을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뭐 그리 대단한가? 경기도 시군을 떼어 서울시를 확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살리는 길인지를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국가적 대사 추진 시 철저한 준비상태에서 합당한 명분과 정당한 절차 아래 이뤄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이러한 ‘정도(正道)’를 따라왔다”라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는 서울시의 ‘주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당당한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왔고, 우리는 경기도를 아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기도의원’이다”라면서 “이번 논란이 경기도의 위상과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동료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구역 개편 논란을 오히려 도와 도민을 하나로 묶는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준비 없이 들이닥친 혼란의 원심력을 경기북부특자도를 향한 강력한 구심력으로 바꾸는 데 힘을 모아달라”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염 의장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물론,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여야가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양당 대표단은 ‘의회 혁신추진단’을 꾸려 의회 선진화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위의 여야 위원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라며 “도의회가 여야 간 신뢰의 힘으로 의회사에 길이 남을 협치의 기록을 써나가길 소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로 고통받는 민생 해결에 앞장설 것을 여야 도의원에 요청했다.


그는 “행감에서 지난 1년의 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을 위해 잘 펼쳐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며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편성되었기에 민생을 살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짜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오는 16일로 예정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험생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유종의 미(美)’를 언급하며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1,400만 경기도민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경기도의회는 도민께서 주신 역할과 소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욱 분발해 경기도민의 희망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372회 정례회는 이날부터 12월 21일까지 45일 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11.10~11.23)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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