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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 편입 되도 성장 유지... 세금 혜택ㆍ대입 특별전형 등 특별법으로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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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포시가 자체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가 주장한 서울 편입 시 줄어들거나 제외 되는 혜택에 대해 "이는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며 서울 편입에 따라 재정비가 가능하거나 법률안 조항 신설 등의 방안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7일 경기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달라지는 점'으로 ▲규제 ▲재정 ▲대입혜택 ▲건강보험 ▲세금혜택 ▲자치권 ▲혐오시설 등에 대해 언급하며 혜택이 줄거나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전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차등화해 관리중이다. 


권역의 지정목적을 살펴보면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산업 집중에 따른 이전·정비이고 성장관리권역은 인구·산업 유치 및 도시개발 적정·관리의 목적이다. 


목적을 보더라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 해 과밀억제권역으로 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현재 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돼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 서울특별시 편입 특별법 제정 시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가 실시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 편입이 되면 국토부 권한으로 광역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변경을 실시할 수도 있다"며 "서울시의 그린벨트 잔여총량 역시 김포의 개발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시는 또 세금 혜택이나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정 시 읍.면 유지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시민 우려사항에 대처할 수 있고 이는 이미 세종특별자치시에 이미 적용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재정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상향(경기도 20%, 서울시 최대70% 보조) 되는 이점도 있다"고 했다.


자치권과 혐오시설 문제 역시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며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에 부합된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모든 기반시설 설치 등 절차에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한 "시의 특수한 여건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자치권한 적시가 가능하다"며 "혐오시설과 관련 오세훈 시장 지난 6일 '주민 기피시설을 현재 편입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길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김병수 시장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김포가 빠르게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북도나 남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결국 경기북도 신설 타임 스케줄에 맞춰 서울편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혜택이 줄고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기우일 뿐이다. 시민이 원해 서울편입이 확정이 되면 특별법 제정 시 조항을 포함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설사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편입은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김포시는 시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시민이 원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선출직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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