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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도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토양오염 알고도 매매계약... 토지 정화에 도민 혈세 50억 이상 지불해야”... 매입 과정 철저 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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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김도훈 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매입 과정 철저하게 조사 (1).jpg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이전 관련 오염된 토지를 매입한 과정을 검토하며 부정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예고했다. 


김도훈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단은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동두천시와 토지매매 계약을 진행했다. 


재단은 해당 토지는 2012년 국방부 정화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부지에 오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토지매입을 추진하였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2021년 11월 토양오염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불소, 페놀 등이 검출되었고 재단은 이를 인지하고도 2022년 5월 동두천시와 토지매매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토지 매입 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쳤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재단은 토지 매매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매매 전 이사회의 의결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며 “오염 사실을 알고도 토지를 매입한 것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단 홍춘희 실장은 “매매 계약 시 법률자문을 진행했으며 당시 오염은 되어 있었지만 토지 매입 후 정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률 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재단에 불리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재단은 ‘토지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그에 대한 정화는 동두천시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여 부담한다’는 불리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 상황 악화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를 토지 정화 비용에 50여억 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도가 토지 정화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홍 실장은 “지난 9월 규제심판부가 환경부에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며 “새로운 기준안이 나오면 토지 정화 비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2012년에 토지 정화가 이뤄졌지만 2021년에 토지가 재오염된 사실을 지적하며 정화 후 토지가 재차 오염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전 후 재단과 재단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건강상 문제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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