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포 서울 편입’ 원포인트 특별법 발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및 읍면지역 혜택 등 유예 특례 규정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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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이 2025년 1월부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구리시 등 여러 인접 도시들이 서울 편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김포부터 원포인트 특별법으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서울시 김포구’를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그해 말까지 1년 간은 경기도의 조례·규칙이 적용된다. 특히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30년 말까지 6년 간 유지하는 규정을 뒀다.
또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도 김포구 내 동(洞)으로 바뀌어도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 경기도 소속으로서 김포가 받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마찬가지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작스런 편입으로 인한 지역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 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 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 한 것으로 보인다.
편입을 하더라도 급격한 편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안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 방안을 담은 것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김포시민들이 급작스러운 통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특례에 대한 문제 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 다음은 구리시가 될 수도 있고 고양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시티 특위는 서울과 함께 부산, 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를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특별법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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