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1ㆍ2심 당선무효형 선고 정미섭 민주당 오산시부의장 사과 및 조속한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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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이 허위 학력 및 경력 내용이 포함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미섭 부의장의 사과와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논평 전문.
<‘검증된 오산 거짓말쟁이’정미섭 비례 시의원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며 무책임한 민주당의 도덕상실증을 고발한다>
지난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자칭 ‘검증된 오산 똑순이’가 사실은 ‘검증된 오산 거짓말쟁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미섭 오산시의원은 허위 학력 및 경력 내용이 포함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3심이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원직 박탈은 확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그 어떤 사과도 사퇴하겠다는 의사도 없다.
공직자로서 가장 무거운 결격사유가 거짓말하고 숨기는 것임에도 그간 언론에 보도된 정미섭 시의원의 거짓말과 태도는 단순히 부끄러움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리플리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전청조를 떠올리게 한다. 본인의 현실을 부정하고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가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반복했기 때문이다.
2023년 4월 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가 나기 전, 국민의힘 오산시의원들이 3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정미섭 시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함에 따라 거짓말은 시작됐다.
다음날인 3월 28일 정미섭 시의원은 특정 언론에 “교수 명함 돌린 적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것도 잘못인 만큼 바로잡고 싶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같은 날 배포 11분 만에 철회된 입장문에는 ‘선거법에 무지해 표기오류의 단순 실수를 범해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단순 실수라도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사퇴를 촉구한 오산시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만 봐도 거짓임을 알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정미섭 시의원의 블로그 내 본인 소개란에 게시된 명함으로 추정되는 이미지에는 이력이라며 대학교 졸업 및 강사 경력이 버젓이 쓰여 있으며 여전히 공개 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언론이 보도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정미섭 시의원의 거짓말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미섭 시의원은 학점은행을 통해 특정 대학의 관광학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을 선거명함에 졸업이라 표기해 사용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아 공보물은 수정했으나 명함은 계속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특정 대학교에서 명강사 최고위 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대학교에서 강사로 재직하거나 강사 업무를 맡은 경력이 없으나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오산시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허위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일반인들의 오인 가능성조차 부인하고 단순 실수인 것으로 범행을 축소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설명한 것으로 보아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던 내용도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작태는 도덕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상실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후보자에 대한 직접 투표가 아닌 정당 득표수로 선출되는데, 정미섭 시의원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기 때문이다.
이에 부디 공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며, 정미섭 시의원은 조속히 오산시민께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1. 17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배 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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