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재산세 징수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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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64명(사)의 명단을 15일 김포시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 선정은 ‘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정리보류액 포함)한 개인과 법인이며, 당초 466명의 대상자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2차 심의·의결을 거쳐 302명을 제외한 164명(사)이다.
이번에 공개된 164명(사)은 △개인 98명 29억 2천만원 △법인 66사 32억 9천만원 등 총 62억 1천만원이며,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을 포함한다.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했어도 50%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중인 경우에 해당 하거나 체납자 사망, 법인 청산종결, 회생절차 진행,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명단공개와 더불어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같은 과세관청의 정당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채권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국내 경기 부진과 부동산 거래감소에 따른 지방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입확보를 위한 2023년 재산세 징수대책반을 추진한다.
이는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 및 내수 경제 부진에 따른 세입감소 대응방안으로 2023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재산세 징수대책반을 12월까지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10월) 재산세 징수대책반은 현년도 재산세 미납자를 대상으로 반송 고지서 거소지 파악 및 고지서 재발송, 가상계좌 안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징수독려했다.
이달 6일부터는 2023년 재산세 고액 미납자(300만원)를 대상으로 세무2과장을 중심으로 징수대책반(조별)을 편성하여 직접 현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방문을 통해 고지서 전달, 소상공인(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 및 납부 능력 파악, 체납처분 안내 등 납세자 유형별 징수독려를 실시한다.
김포시청 세무2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김포시 발전을 위해 납세의무를 다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만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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