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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신청-개최 평균 기간 구리남양주 53일, 동두천양주 45일, 성남 42일... 최대 28일 가이드라인 위반, 개최 지연으로 피해자 고통 증가” 질타... 건수로는 고양교육지원청이 무려 78%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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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이호동 의원, 학폭위 신청 및 개최 소요기간 매년 증가, 기간단축 위한 특단대책 촉구.jpg


연천(10일), 가평(12일), 광명(16일)교육지원청 신속 개최 모범

이동호 도의원, “학폭위, 신속한 결론으로 분쟁 조속 해소 의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17일 융합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위 개최 지연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질의했다.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결정은 신속할수록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에서 실제 개최되는 평균 기간이 2021년 24.1일, 2022년 28.4일, 2023년 29.3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학폭위 신청-개최 평균 기간이 가장 긴 교육지원청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53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45일, 성남 42일 순이다. 


반면 평균 기간이 짧은 교육지원청은 연천교육지원청 10일, 가평교육지원청 12일, 광명교육지원청 16일 순이었다.


또한 2023년 1월~9월 기간 동안 개최된 학폭위 개최 현황 중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대 28일을 준수한 교육지원청은 전체 25개 중 평택, 양평, 안성, 연천, 포천, 가평 6곳에 불과했다.


28일 가이드라인을 초과해 개최한 건수가 가장 많은 교육지원청은 고양으로 전체 264건 중 207건인 78.4%가 28일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위 신청-개최 기간이 최장인 사례들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지원청이 생각하는 대안 제출을 요구했다.


교육지원청들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방학을 앞두고 심의 사건 급증,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방학 일정, 심의위원들의 일정 조율 어려움, 심의실 미구축 등을 지연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폭위 소위원회를 충분히 확대하고 심의실 등 인프라 구축, 학폭 정례회 개최를 통해 교육부 학교폭력처리 기준 상 28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해중재단의 대부분이 학교폭력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화해중재단 활용을 통한 학폭 심의 기간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동 의원은 “학폭위는 심의 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쟁을 조속히 해소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청은 학폭위가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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