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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도의원, "내년도 세입 9천304억 원 감소"… 비상대책 마련 위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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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미술품ㆍ드론 취득세 등 신규세원 발굴 법제화 지원 노력

자동이체 세액공제액 500→1600원, 선정대리인 등 홍보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0일(월)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과 납세 편의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 등 내년도 지방세 세수 결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획기적인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세정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특히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을 주문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와 미술품 및 드론에 대한 취득세 신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서울, 인천 등은 1600원이나 경기도는 500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납세 편의 제고가 체납률 관리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2023년 지방세 불복청구 422건 중 선정대리인 지정 실적이 4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선정대리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 시 무료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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