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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도의원,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 이상 확보는 권고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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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김회철 의원, ‘학교도서관 운영 등 조례 운영 부실 질타’.jpg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21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융합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개정이 언제 의회에서 통과됐고 자료구입비 비율 3%는 확보 되었는지”를 질의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조례는 2022년 4월에 통과됐으며 자료구입비가 3% 이상 확보되면 바람직 하겠지만” 이라고 말하고 “학교별 추경 시 3% 확보 예정인 학교를 포함하면 81%의 학교가 3% 이상 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는 2023년 2월 14일에 통과됐다”며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 이상 의무 확보는 권고가 아닌 의무”라고 지적하고 “3% 이상 자료구입비는 예정이 아니라 미리 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자료구입비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도서 구입비 등”이라며 “자료구입비 예산 배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적극 홍보해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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