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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군구 교부금, 삭감이 아니라 감소... 지방세 세입과 징수액에 따라 일정률 지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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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23년 대비 2024년 인천시 군구 교부금이 삭감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징수액이 감소해 교부금이 줄어든 것으로 삭감이 아니라 감소"라고 해명했다.


인천시는 23일 설명자료에서 "일반공공행정분야 정책사업 중 지난해 대비 삭감 폭이 가장 큰 정책은 군구 재정지원... 자치단체 재정지원 정책은 지난해 대비 63억 원이 삭감"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인천시는 “군·구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으로 지방세의 세입규모 및 징수액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는 재원으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에 따라 재원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 재정지원 정책은 지방세징수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의 재원 감소분으로 이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재원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률을 적용한 것이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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