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튜닝 자동차·오토바이 합동단속... 24대 적발, 복구 확인 후 벌금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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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 23일 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자동차(이륜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운양동 김포패션타운 및 구래동 한가람 사거리 일원에서 이루어졌다. 해당 지역들은 자동차 불법행위 관련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현장에서는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소음측정 3건을 포함해 총 31대의 차량을 검사했으며 그 중 24대가 적발됐다.
세부 위반사항은 번호판 4건, 안전기준 위반 34건,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1건, 무등록(미신고) 1건이며 향후 복구 여부를 점검 후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의 불법 구조·장치변경 및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오토바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과 상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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