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화되는 도 건설국 이월⋅불용예산…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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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28일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의 매년 되풀이되는 과다 이월사업비와 통행료 미인상 차액으로 인한 민자도로 예산 증폭 등을 문제 삼았다.
오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하천과의 이월⋅불용예산 문제를 짚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예산분석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수해상습지인 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 1514억 5천만 원(20개 시⋅군, 49개소)이 전액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241억 6백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오 의원은 “도의회에서 지방하천 정비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공감해 예산을 승인해도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해마다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도 건설국의 명시 이월액 809억 원 중 하천과가 535억 원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96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59억 원, 지방하천개수사업 25억 원 등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역시 143억 원에 달한다.
일례로 고양시 공릉천 정비사업의 예산은 8억 3천만 원 중 4억 3천만 원 가량을 집행해 52%의 집행률을 보여 저조한 수준이나 도가 사업추진 자체평가 결과를 “정상추진”으로 기재한 점을 질타하며 “예산집행이 절반 밖에 안 되는 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느냐. 올해는 보상 업무가 전부인데, 그 또한 60% 수준에 그칠 정도”라고 꾸짖었다.
또 “해당 사업이 2018년도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착공을 하지 못한다”며 “지역민들이 수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집행부는 “과다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또 민자도로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된 점도 꼬집었다.
민자도로 3개소(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의 운영수입 지원 예산은 2023년 73억 6천만 원에서 146억 원이 증액됐다.
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된 데 오 의원은 “통행료 미인상 차액 때문”이라며 “내년도 예산 220억 원은 최근 3년간의 지원금 143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 예산 증액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1차로 회전교차로와 달리 2차로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 위험율이 높다고 강조하며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2차로 회전교차로의 안전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차로 회전교차로의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