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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26대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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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가 지난 29일 「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했다. 


경기도가 주관해 도내 31개 시군이 동시 추진한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 등)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포시는 징수과 직원 3개조를 편성하여 시 전 지역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체납차량  26대(체납액 4100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특히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큰 역할을 했다. 사전에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해 영치대상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해당 차량이 밀집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단속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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