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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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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4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 삼중고가 덮쳐 민생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민생고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생 중심 정책 국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의원실 단독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현행 예타 대부분이 수행 기간이 너무 길고 이로 인해 사업 적시성 확보와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넘어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시급성, 균형발전 등을 면밀히 따져 예타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산 활어차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세청에 더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적해 개선을 촉구했으며, 올해 6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 사태를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에서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조세정의와 민생친화적 세정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특히 국세청 자료 검토를 통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해 과세한 4,412건이 사실상 위법한 과세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납세자가 내야 했던 납부지연가산세가 362억원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다. 부당한 가산세와 조세불복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에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 회계 감시, 소득세법 시행령 위헌 소지 지적 △모두채움 서비스 오류 개선 요구 △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징수특례 실효성 제고 △통계조사원 근로실태 설문조사 실시 △전력산업기반기금 공익성 제고 △‘세법상 장애인’ 공제 제도 개선방안 제시 △한전채 한도 초과 이후 금융시장 혼란 방지대책 마련 촉구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로 통행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사안에서 민생중심 국정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3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역대급 세수 펑크 대응책 등 거시정책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어떻게 이 제도가 민생에 맞닿아 실제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국회 내내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 조세형평성 제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의제를 제시하고, 경제 정책과 세부 사업들을 개선해왔다”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로 신뢰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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