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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조달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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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프로필 사진(보도자료용).pn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김 의원이 2020년 10월 대표발의했다. 


국가 핵심 에너지인 전기가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철도·건설·방송통신·물 관리 등 국가 주요 인프라 산업이 기본법을 토대로 운영 중인데 반해 전기산업은 기본법이 없어 전기산업발전의 근거조차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안에 담지 못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통과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을 통계작성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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