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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기획수사해 27개소 적발... 올해 환경분야 총 6회 기획수사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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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단속 등 총 6회 기획수사해, 모두 27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허가·신고해야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운영,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 기준이내 처리, 오염물질 자가측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천시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중 14개소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며, 과태료 대상인 13개소와 행정처분 28개소*는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토록 조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히 조치했다.


대표 사례로 A 사업장은 폐기물 중간재활용 가능 폐기물만 위탁받아 처리해야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다가, B 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또 C 사업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억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계절성 환경오염과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시 관련부서 및 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기획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최근 환경 관련 처벌규정 강화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법 신설, 개정으로 사업장의 환경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단속부서와 군·구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환경관련 사업장에서도 적법한 환경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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