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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도의원 대표발의, 특산품 생산단지 등 감면기한 연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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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김시용 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1).jpg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월) 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항의 감면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므로 해당 조항들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지정된 관광단지내 관광시설 신ㆍ증설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장 농공단지에서 휴ㆍ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상인조직 등이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헤이리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안에서 문화예술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 직후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무엇보다도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취약계층을 보호함이 목적”이라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세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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