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위법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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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은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는 임신ㆍ출산,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해 왔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이는 무려 8천여 명에 달하는 지경이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어 “두발ㆍ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의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한계가 크다”며 “이는 학교 규칙의 제정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감시, 신고하게 만들어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이후 2012년 교권 침해 피해가 5배나 급증했다는 현실은 경악을 금치못할 지경”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고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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