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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주민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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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도의원 "이미 한 차례 사업완료 기간 변경... 더이상 지연 없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0일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양주2동과 옥정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로부터 보고 받고 ▲ 운영사 선정을 위한 용역 진행상황 ▲ 사업기간 연장(당초 2025년→변경 2026년) ▲ 의정부시-서울교통공사간 장암역 운영 관련 이견 ▲ 104정거장 외부출입구 추가검토 등 본 사업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도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2월 서울교통공사에서 협약체결 의사가 없음을 최종 회신해옴에 따라 운영주체인 양주시-의정부간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용역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당초 2025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1·2·3공구 보상지연, 1공구 국유재산사용허가·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3공구 지장물 이설 등으로 착수 지연이 발생하여 2026년으로 사업기간이 미뤄졌다.


여기에 더해 장암역 운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시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추가 지연 문제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장암역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운영중이나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신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하자 의정부시에서는 당초 장암역은 서울시의 도봉차량기지 건설계획(의정부시 장암동 內)에 대한 의정부시 반대에 따라 의정부 지역주민 수혜사업의 일환으로써 서울시가 건설 및 운영한 보상시설이므로 당초대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지속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과업내용에 현재 장암역 개량내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의정부시·양주시가 장암역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광역교통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 운영과 관련하여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훈령으로 제정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 기존선 개량형의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에 따른 손실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유례없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대폭 삭감 상황에서 각종 복지 정책의 확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같은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간 90억 원에 달하는 역사 운영비 부담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파탄이 우려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지연, 지장물 이설 문제, 행위허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미 한차례 사업 준공이 미뤄졌다”면서 “더 이상의 지연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사 운영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한편 오늘 이영주 의원 주최로 양주2동과 옥정2동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 자리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2동 및 옥정2동의 동장, 통장, 고읍동 ·옥정동연합회, 아파트 대표, 시의원 등 지역주민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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