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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탐방객 안전장비 무료 대여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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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유영두 의원,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1).jpg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하여 도립공원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탐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장비 종류 및 대여 규칙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등산스틱, 무릎보호대, 아이젠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조례안은 공원의 보호 및 탐방객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탐방로, 전망대 등에 야간 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을 설치하고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탐방객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도립공원의 산악사고 구조출동 건수가 655건에 달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탐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한산성 숲길 및 성벽 탐방로와 전망대 등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올해 초 설계에 착수했고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탐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고나 질서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립공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목)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도립공원이란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을 말하며 경기도에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수리산도립공원, 연인산도립공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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