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김미연 의원, "서구문화원장, 기증물품 사적 관리... 잘못 된 지출은 배임"... 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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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22일에 진행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구문화원 운영 실태와 원장의 업무 태만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미연 의원은 서구청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정군섭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랄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먼저 김 의원은 “서구문화원은 녹청자박물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재채용하는 인사 문제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시 이사회와 정기총회 승인 후 집행해야 함에도 서구문화원 회계규정상 가예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을 승인 없이 사용했고 거주지 인근 사용 및 심야․휴일․관외 등 객관적 증빙서류도 없이 사용했으며 잘못된 지출 건이 발견되어 업무추진비를 반납한 것은 죄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 회복은 되었으나 분명히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서구문화원의 기증물품 관리도 도마 위로 올랐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물품 관리대장의 현행화 및 관리 미흡도 여실이 드러났다”며 “본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시 230점의 기부물품 중 100여 점만 관리대장에 목록화되어 있었고 기증자에 대한 기증서 전달 및 기증물품 증거사진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증물품을 관장의 배우자 소유 자택에 보관한다는 것”이라며 “사유지에 기증물품을 보관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며, 이것은 최소한 횡령이고 현재 시점으로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절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증물품 등이 습도나 온도 등의 주변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기증물품이 훼손될까 심히 우려되며, 이는 기증자들을 기망하는 행위”고도 말했다.
사업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사업계획 변경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불용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목적과 무관한 행정잡비로 사용하는 우를 범했다”고도 문제를 삼았다.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 및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법규에 맞게 계약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24건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미작성 및 수의계약 서류 미비 등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급금 지급과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다수 어긴 것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구문화원 직원들의 복무규정 위반이 128회나 확인되는 등 직원 관리까지 총체적 난국이다”며 “서구문화원의 반복적으로 전반적인 관리·운영 미흡 및 원칙과 행정절차 위반으로 원칙과 기본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되며 문화원장이 모든 잘못을 인정한 바 이와 관련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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