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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3구역 부적정 설계안 제출한 건축사무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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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전체 조감도. 제공=서울시청

 

 

공모지침 위반 설계안 제시로 주민 현혹… 사기미수, 업무방해 혐의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A종합건축사사무소와 B건축사사무소를 11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두 건축사사무소가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B 컨소시엄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서 서울시의 공모 기준인 최대 용적률 300%(3종 일반주거용지)를 넘어서는 용적률 360%를 제시하자 경쟁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논란이 됐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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