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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22만 건 70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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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2만여건, 705억원 부과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1기분(50%)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 45%에서 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초과는 45%로 추가 완화되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줄어,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0704)▶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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