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치
HOME  > 뉴스종합 > 정치

동료의원 조례 잇따라 부결... 피장파장 평행선

컨텐츠 정보

본문


KakaoTalk_20230712_142937915.jpg

 

KakaoTalk_20230712_142937915_01.jpg


골드라인 민간 재위탁 동의안도 퇴짜... 철도공단 설립 무산 여진 지속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 4건이 12일 열린 김포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각각 부결됐다.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과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유매희·김기남, 김계순·장윤순·김기남 의원이 제출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3대 3 가부동수(可否同數 표결수가 동일하면 부결되는 원칙)로 모두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른 법률과의 중복지원 및 내용 부실, 특정 분야의 특혜지원을 반대 의견으로 제기했다.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부서의 사전 설명이 없었을 뿐더러 저가 민간 재위탁으로 인한 안전 문제 우려를 이유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 회기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의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유영숙 의원의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각각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내용 부실을 지적하며 부결시켰었다. 표면상 여야의 반대 이유가 동일한 셈이다. 


지난 회기 때  민관 가버넌스 약화를 이유로 행복위에서 보류된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도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4대 3으로 부결됐다.


이날 행복위와 도환위에는 조례안 14건과 기타안 5건, 의원발의 3건 및 지난 회기 때 보류된 안건이 심의됐으며 상기한 안건 외에는 모두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우선 위탁 가능 기관의 범위를 기존의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서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단체‧법인이나 개인'으로 확대하는 등 영리업체도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하고 관내 주민 우선예약 가능 근거 조항 마련과 함께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사유를 강화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통과에 따른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 됐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예산은 경기도와 김포시가 50%씩 부담하며 김포시는 10억 500만 원을 올해 총 지급금으로 추산하고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를 김포시 '미래교육협력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조례도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시장이 위촉하는 운영위원에 교육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구체화 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설해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에 따른 양촌읍 양곡27리 신설, 운양동 운양49‧50통 공동주택 명칭 등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사업별 지원금액 상한을 변경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재조정위원회의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조례안,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장제급여가 지급 되고 있어 중복 지원 우려에 따른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보험료 산정을 위한 과세자료 전산화로 별도의 과세정보 제공이 불필요해짐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의원의 위원회 참여 제한)에 의거해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추천’ 조문을 삭제하는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가결됐다.


올해 12월 31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가족센터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은 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자원봉사자의 공공주차장 4시간 무상이용을 핵심으로 하는 권민찬, 황성석 의원의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수정 가결됐다. 


 

#김포 #시의회 #여야 #상임위 #대결 #의원 #발의 #조례 #부결 #보류 #평행선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333 / 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