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9월 4일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접수… 중위소득 120% 해당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일종의 마중물로, 기회소득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신청 대상은 6월 30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2,493,470원) 이하인 예술인으로, 지원금액은 2회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김포시청 문화예술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9월에 1차, 10월 2차 지급한다.
한편 김포시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먼저 지급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수립하는 등 사전절차 이행에 발 빠르게 나섰다.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ㄹ #기간 #김포시 #접수 #중위소득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