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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토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거짓 해명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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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특검 국정조사.jpg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원희룡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가지 법률에 위반한다며 백지화를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며 영부인 일가가 아닌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선 종점을 바꾸려했냐'는 것"이라며 "원 장관이 5가지 거짓 해명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의원실 및 몇몇 의원실이 열람한 핵심자료 일부와 어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1차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거짓 해명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이 2022년 7월 제안한 3가지 노선에 대해 취사선택적 분석을 했다', '원안 노선에 강하IC를 설치하면 L자로 꺾인다는 주장도 최근 의혹이 불거지면서 급조했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사실상 시인했다', '용역 보고서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안 대비 대안의 사업비가 약 3천억원 증가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자료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났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제기한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장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를 넘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국회 민주당 국토위원회의 성명 및 입장문 전문.


<원희룡 장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5가지 법률 위반! 공개한 국토부 자료 역시 5가지 거짓 해명!>


[원희룡 장관 백지화 선언 5가지 법률 위반 기자회견 전문]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방향으로 갑자기 틀어진 이유를 묻자, 원희룡 장관은 질문에 답변은 하지 않고 느닷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추진 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국책사업을 장관이 독단으로 백지화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고, 의혹이 있으면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길래, 1조 7천억 원이나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중단한 단 말입니까!


원희룡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3개 법률, 5개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첫째, <국가재정법> 제50조 위반입니다.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백지화 선언에 앞서, 기재부 장관과 별도의 협의를 거친 적이 없습니다. 원 장관 또한 스스로 ‘단독 결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 위반입니다.


도로법의 이들 조항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각각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즉,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백지화’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도로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희룡 장관은 법이 정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백지화를 선언 했습니다. 명백한 도로법 위반입니다.


셋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 위반입니다.


광역교통법의 이들 조항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는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과 ‘하남교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즉,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백지화’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법이 정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입니다.


<도로법>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책사업인 국가도로망의 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전문가와 해당 시도지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을 해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희룡 장관은 즉각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철회하십시오.


원희룡 장관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신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특혜의혹 사건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7. 24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




[국토부 5가지 거짓 해명 기자회견 전문]


국토부가 숨겼던 자료 속에 담긴 진실


원희룡 장관은 5가지 거짓 해명에 대해 책임지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5가지 거짓 해명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선 종점을 바꾸려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지난주 목요일 국토부 실무자들이 국토위 야당 간사의원실 및 몇몇 의원실에 자료제출 없이 열람케만 한 핵심자료 일부와 어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1차 분석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국토부의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군이 2022년 7월 제안한 3가지 노선에 대해 취사선택적 분석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국토부와 용역사는 그간 양평군이 제시한 대안을 기초로 ‘현장조사, 관련 자료 입수, 환경조사, 지형조사, 관계기관 협의, 도로공사와의 실무 협의 등의 치밀한 추진 절차를 거쳐 최적 노선을 선정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는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 종점안+강하IC설치 노선에 대한 분석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양평군이 제안한 3안 노선, 중간을 가로지르는 노선에 대한 분석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용역사는 사실상 양평군이 제안한 3가지 노선 중에 사실상 강상면 종점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또, 공개된 보고서의 원안 분석자료에 ‘양평군이 남한강 남측으로 노선변경을 요청했다’는 단서가 달립니다. 남한강 남측 노선은 사실상 강상면 종점안만 해당됩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대통령 처가 땅 인근 종점으로의 변경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후 과정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을 더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안 노선에 강하IC를 설치하면 L자로 꺾인다는 주장도 최근 의혹이 불거지면서 급조했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양평군이 제안한 제1안이 L자로 꺾인다는 표현은 지난 7월 9일 모 중앙일간지 기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휘어지는 그래픽을 첨부해 원안에 강하IC를 설치하는 양평군 제1안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왜곡한 것입니다.


국토부도 강상면 변경안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L자로 꺾은 노선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현장취재 계획안을 배포하면서 L자로 꺾은 노선도를 첨부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날인 12일 원희룡 장관도 유튜브 해명 동영상을 통해 L자 노선을 언급했습니다.


열람한 자료에 양평군이 제안한 대안 중 하나인 원안+강하IC설치 노선에 대한 분석 자체가 없는데 ‘L자 노선도’는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국토부 실무자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급조된 자료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L자 노선도를 검토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용역 보고서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용역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자료에는 원안(예타안)과 대안(강상면안)의 비교 자료가 있었습니다. 내용 중 원안에는 ‘장래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대안노선에는 ‘장래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라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장래노선이라는 것이 예타보고서에 나온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국토부 실무자는 한동안 답변을 못하다가, 용역사를 통해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장래노선이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고려한 바 없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거짓입니다. 


네 번째, 원안 대비 대안의 사업비가 약 3천억원 증가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토부는 그간 해명자료를 통해 수차례 대안이 원안에 비해 종점부 기준 140억원만 증가한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강상면 종점 대안이 총사업비는 0.8% 증가하는데 반해, 교통량이 6천대가 더 많아서 경제성도 높고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용역사가 2022년 11월 국토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명시된 노선별 총사업비는 원안이 약 1조 7,695억원, 대안이 최대 약 2조 590억원이었습니다.


문제는 노선의 55%가 바뀌고 예산도 2,895억원이 증가(16.4%)해 총사업비의 15%를 초과하는, 즉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대안에 대해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국토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140억원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말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국회의 자료 요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자료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핵심자료 요청에 다수의 자료가 없다거나 작성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해왔습니다.


특히 용역사가 양평군, 하남시 등 관계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한 조치계획서는 노선의 변경 과정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임에도 국토부는 용역사의 작성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목요일 국토부 실무자들이 야당 간사실에 설명을 왔을 때도 강하게 공개 요청을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이 조치계획서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겼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우린 다 공개했다’는 여론전이라도 하기 위해 부랴부랴 공개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와의 노선관련 협의내용, 중간보고서 등 야당 국토위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모두 작성된 바 없다고 답변했지만, 어제 공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자료공개 이후 불과 하루 동안의 분석을 통해 저희가 찾아낸 것들입니다. 앞으로 자료가 심층적으로 분석되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토부의 거짓말과 의혹들이 제기될지 알 수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앞에서만 당당한 척, 투명한 척 대국민 쇼는 그만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제기한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답하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자료를 허술하게 제출하거나 자료가 없다는 등의 해명을 해놓고 이제서야 공개한 국회 무시 처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십시오.


장관과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조사를 넘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3. 7. 24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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