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전진선 양평군수·양평군 도시건설국장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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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원해 강상면 변경안 주민서명 주도, 민주당사 항의 방문도" 주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5일 전진선 양평군수, 양평군 도시건설 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에는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공수처 고발 건과 같이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양평군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 전진선 군수와 A국장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2조(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82조(정치 운동죄) 등 위반 혐의를 주장했다.
▲전진선 군수가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당시 과장을 국장으로 단독 승진 인사 단행 ▲국토부와 양평군 간 강상면 종점안 논의 당시 해당 사실을 양평군의회에 의도적으로 숨긴 채 보고 ▲지난 7일 전진선 군수와 A 국장이 민주당사 항의 방문 당시 양평군 공무원을 대거 대동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두 가지 노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주민서명을 주도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최재관 위원장은 “피고발인 전진선은 양평군수 취임 7일 만에 급하게 특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A 도시과장을 도시건설 국장으로 단독 인사발령했다”면서 “그 외에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주장을 지지하고 홍보하거나 주민서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안을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양평군 지주연 부군수 등 공무원을‘정치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자체 입수한 양평군 내부 회의 자료에 양평군이 공무원 등을 동원해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예타안에 비해 국토부, 양평군안(강하IC 포함)이 우리 군에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군수 등은 종점 변경과 관련된 특혜의혹을 일축하고 "20여 년 간 추진됐던 숙원 사업이 가짜뉴스 때문에 백지화됐다”며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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