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정치혐오 조장" 정당현수막 폐지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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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17개 시․도지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결의문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6월 열린 제56차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안하여 다수의 시․도지사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17개 시․도지사 전원동의를 통해 채택되었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게 하고자 제정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에 정당과 관련된 현수막이 포함되도록 개정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난립하여 국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선동적인 문구로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지사는 정당현수막에 특혜를 부여한 법 조항을 폐지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① 정부가 「옥외광고물법」 의 정당현수막 특혜 조항이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됨을 인식하고 해당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 ② 해당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 ③ 해당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기간․개수를 제한하는 적극적인 조치 실시 ④ 시․도지사는 지방정부 운영 책임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안전할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결의했다.
또한 협의회는 공동결의문을 정부 부처와 국회에 송부하여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이 신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은 공동결의문 전문.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결의문
「옥외광고물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현수막의 경우, 장소와 개수의 제한없이 무제한 허용되도록 하는‘정당현수막 게시 적용배제’조항이 신설되면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전국적으로 국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를 중대히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정당현수막에 특혜를 부여하여 국민들의 평등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정치혐오를 조장하는‘정당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정부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현수막 특혜 조항이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됨을 인식하고 해당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인천광역시의 조례를 참고하여 게시 장소·기간·개수를 제한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하나.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지방정부 운영의 책임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안전할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간다.
2023년 7월 2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울산광역시장 김두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경기도지사 김동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전라북도지사 김관영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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