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불법행위 근절 주간 단속... 번호판 미부착 등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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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는 지난달 27일 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장기동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오토바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8월 3일 밝혔다.
단속이 이뤄진 지역은 배달서비스 수요가 많아 오토바이 통행이 잦다. 이 때문에 이륜차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 중 번호판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을 비롯해 안전기준 위반 및 오토바이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20대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했으며 번호판 2건, 미인증 등화 3건, 전조등 개조 3건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굉음을 유발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환경부서에서 소음을 측정했으며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아 계도 조치했다. 시는 적발한 오토바이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예정이며, 향후 복구 여부 점검 후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이륜차)의 불법 구조·장치변경 및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과 상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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