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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 지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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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도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 "권력이 국민을 농락하는 역사가 반복 되어선 안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법치는 선량하고 평범한 시민과 야당만 겨누나.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은 당장 원희룡 장관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 논평]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이기환 도의원 “원희룡 장관, 국정조사 성실히 임하라… 권력이 국민을 농락하는 역사 반복되어선 안 돼”


-“윤석열 정권 법치는 선량하고 평범한 시민과 야당만 겨누는가”

-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은 당장 원희룡 장관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지시해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적 절차를 수도 없이 어겼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법치주의를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권의 두 얼굴이 드러난 것이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는 선량하고 평범한 시민과 야당만을 겨누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 않은가.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원희룡 장관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아무 협의 없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한 점, 적법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원희룡 장관의 독단으로 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공표한 점 등 증거는 차고 넘친다. 


국가재정법 제5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도로법 제5조 7항, 제6도 8항,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는 국가교통위원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은 제시된 3개 법률, 5개 조항 모두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뿐인가. 지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최적안으로 추진돼 오던 원안을 폐기 후 강상면 안으로 급하게 변경하고,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한 과정 모두는 형법 제123조에서 적시한 공무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핵심은 누가 왜 어떻게 2조원 가까이 드는 고속도로 사업을 변경하고 백지화하려고 했느냐다. 대체 무슨 목적으로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을,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급하게 변경하려 한 것인지 밝혀야만 한다. 


분명한 것은 국토부와 양평군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고속도로 건설사업 종점 변경을 위해 주민 공청회도 열지 않았고, 해당 지역의 군의원들조차 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내부 논의 없이 장관 한마디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수천 평 땅에 근접한 종점으로 계획이 변경됐고, 의혹이 커지자 마음대로 백지화시키며 무마하려 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을 바라보면 답은 하나다. 


수년 동안 교통체증의 불편을 참아오며 긴 시간을 기다려온 양평 주민들,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사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원희룡 장관과 권력을 쥔 자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야만 한다.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에 모든 걸 내려놓고 성실히 임하라. 권력이 국민을 농단하는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이 묻히지 않기만을 바란다. 


2023. 8. 4.(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이 기 환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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