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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법인 체납금 반드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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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는 9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12명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발송했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체납법인이 가진 재산만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최대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면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했음에도 이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대상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최고서를 한 번 더 발부하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내지 않으면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파악한 후 체납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김포시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280명 3,152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45명 395건에 대해 재산압류를 진행해 총 2억 8,000만 원이라는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경영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라는 제도를 통해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조세를 회피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물샐틈없는 징수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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