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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19만 7천 건, 21억 4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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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19만 7,000건 21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주민세 개인분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021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세율(5만 5,000원~22만 원)에 사업소 연면적 세율(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8월 중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전년도 부가가치세 4천 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4만 4,000건을 발송했으며, 납세자가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1644-0704) 카드납부, CD/ATM기기, 위택스, 계좌이체(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ㅡ김포시청 제공 보도자료

 

 

#주민세 #개인분 #부과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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