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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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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ze]김주영 의원 사진.JPG


“초심 잃지 않고 국민 삶의 질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6일(수)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단체로,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12가지 항목으로 계량화해 분석하고 평가한 후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된 대표 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 활동 등 12개 항목이다.


김주영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자감세 중단과 민생예산 확충에 관한 담론 형성하고, 조세형평성 제고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과 법안 개정을 위한 활동 등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자산매각과 기능축소 ▲특정 플랫폼 기업의 1,300만 국세청 홈택스 개인정보 독점 문제 ▲구멍 뚫린 1,600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관리 ▲통계청 현장조사 중 사고를 당한 공무직원의 신분 차별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총 10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중 2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발의 한 주요 법안으로는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담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등이 있다. 


김주영 의원은 “제가 만든 모든 법률안에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진정한 발전을 위해 고민했던 시간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비록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꾸는 그런 법률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현시대에, 조금이라도 인간다움을 더하고자 노력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년 연속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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