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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 농수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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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 농수축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을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김포시는 총 13일에 걸친 ‘원산지 표시 점검 기간’ 중 관내 농축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품목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등이다. 


또한 시는 이 기간에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가리비 및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의 원산지 표시 의무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중 가벼운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반면 중대한 위반사항에 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포시청 제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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